경기 불황이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요즘, 각종 공과금 낼 생각에 골치가 아픕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원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통신요금 감면 받으세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제도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먼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부터 살펴볼까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가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금액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 및 통신수단에 따라 상이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이 있으며, 지원대상별 감면 범위와 한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로 신청기간은 없으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